검찰,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1-06-21 16: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위법 목적으로 재판 핵심 영역에 개입해 결론 유도를 암시하는 건 사법행정권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남용"이라며 "임 전 부장판사는 행정처 고위 간부로 있으면서 위법하게 개입해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이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특정 재판의 중간 판결을 요청하는 등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이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법리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의 해당 혐의가 위헌적이라며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는 전직 법관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밴스 부통령 “합의 결렬…이란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하지 않아”
  • 연구 설계까지 맡는 ‘AI 과학자’ 등장…AI가 가설 세우고 실험 설계
  •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민·관·군·경 250명 투입
  • LG유플, 13일부터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IMSI 난수화 도입
  • 디저트 유행 3주면 끝? ‘버터떡‘ 전쟁으로 본 편의점 초고속 상품화 전략
  • 신한금융 "코스피6000 안착하려면 이익·수급·산업 바뀌어야"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65,000
    • -1.97%
    • 이더리움
    • 3,288,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632,000
    • -3.73%
    • 리플
    • 1,987
    • -0.85%
    • 솔라나
    • 122,800
    • -2.07%
    • 에이다
    • 359
    • -4.01%
    • 트론
    • 479
    • +1.05%
    • 스텔라루멘
    • 226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70
    • -2.93%
    • 체인링크
    • 13,150
    • -2.01%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