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종부세 완화, 대선 고려 안할 수 없었다… 당내 찬성 50% 훌쩍 넘어”

입력 2021-06-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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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21일 당론으로 채택된 '상위 2% 종부세'와 관련해 "집값은 크게 변동하는데 이와 상관없이 고가주택 2%만 과세 대상이 돼 오히려 예측 가능성은 커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위 2%안'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나라도 그렇고 과세대상을 정하는 방법은 법에서 자세히 정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렇게 시행령에 옮겨서 하는(기준선을 정하는) 제도는 세법에서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우리처럼 부동산 가격이 민감하고 급격하게 변동하는 나라는 더욱 그렇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하면 비과세 규모는 9만 명 정도, 가액은 656억 원으로 전체의 1.2%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현행대로는) 서울은 작은 집 하나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부담해야 해 조세저항이 크다. 아파트 기준 성동구는 40%, 강남구는 60%가 넘는다. 이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조정안이 표결로 통과된 점에 대해선 "찬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안다. 50%를 훨씬 넘었다"며 "그래서 지도부는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고 표결 내용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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