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입력 2021-06-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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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사적모임은 2단계 기준 8명까지 허용

▲한국유흥음식업 중앙회 경기지회 회원들이  (뉴시스)
▲한국유흥음식업 중앙회 경기지회 회원들이 (뉴시스)

7월부터 수도권 유흥업소, 콜라텍·무도장 등의 영업이 허용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22시에서 24시까지 연장된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14일까지 6명+알파(α), 이후 8명+α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한다.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250명, 충청권은 55명, 호남권과 경북권은 50명, 경남권은 80명, 강원권은 15명, 제주권은 7명이 2단계 격상 기준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주간(14~20일, 집계기준) 권역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수도권이 328.4명, 충청권은 39.0명, 호남권은 11.1명, 경북권은 18.3명, 경남권은 27.9명, 강원권은 7.4명, 제주권은 6.7명이다.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7월 이후 수도권은 2단계, 나머지 권역은 1단계가 된다.

사적모임 금지는 2단계부터 적용한다. 허용 인원은 2단계 8명, 3단계 4명, 4단계는 18시 이후 2명이다. 7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집계 인원에서 제외되는 만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7월 이후 비수도권에선 사적모임 금지가 해제되며, 수도권은 사실상 10명 이상으로 허용 인원이 늘어나게 된다. 단, 중대본은 유행 규모를 고려해 수도권에 이행 기간(1~14일)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사적모임을 6명까지만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규제를 최소화한다.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 1m 거리두기를 실시하도록 하고, 2단계 이후에는 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현행 2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도 3단계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영업시간은 1단계에서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선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에 한해 24시로 제한한다.

교육부도 거리두기 개편에 맞춰 2학기부터 거리두기 1~2단계에서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개학 전까지 유치원과 초·중·고 교직원, 고3·수험생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무리하고, 학교 방역에 1600억 원을 투입해 6만 명의 방역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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