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제외

입력 2021-06-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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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된다. 직접수사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18일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기간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다.

논란이 일었던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은 삭제됐다. 법무부는 일선청 지청에서 직접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대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개정안은 일반 형사부에서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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