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가르쳐 주겠다’ 부하 껴안은 군 장교…대법 “성추행”

입력 2021-06-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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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걸쳐 부하 하사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았던 군 장교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실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7~8월 같은 부서 부사관 하사 B 씨에게 “너를 업어야겠다”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어 어깨 위에 올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물속으로 들어오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리거나 스크린야구장에서 야구 스윙을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 전 상황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한 부분이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지 않고 다소 과장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상관인 피고인이 부하인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 행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객관적으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행위만으로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 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춰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외에도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업무 관계 이상의 관심, 감정이 있음을 드러냈다”며 “이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하에 이뤄졌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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