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공모주 청약 시 중복배정 제한된다

입력 2021-06-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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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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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시 최초 접수된 청약 건수에 대해서만 배정되고 중복배정은 제한된다.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 역시 기존 15억 원에서 30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일반 청약자에 대한 IPO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기회가 확대됐다. ‘균등배정’ 제도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똑같이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복수의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의 경우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배정물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해 중복청약을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청약자는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느라 번거롭고 불편했고 증권사는 과도한 계좌 개설과 청약수요 처리에 업무부담이 가중됐고 청약 외 업무를 처리하려던 고객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IPO 공모주에 대한 일반청약자의 중복배정을 제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진다. 투자자가 동일한 공모주에 대해 A증권사에 청약한 후 B증권사에도 청약하면 가장 먼저 접수된 A증권사에 대한 청약건만 공모주가 배정되는 방식이다. 청약자의 중복청약을 미확인하거나 중복 배정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활용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투자자와 증권사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면서도 IPO 공모주 배정 기회 확대 취지가 보다 내실 있게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권리 운영절차도 탄력적으로 개선됐다.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군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IPO시 우리사주조합이 발행주식총수의 13%만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잔여물량 7%는 일반청약자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 한도는 현행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채권의 경우 연간 15억 원 수준인 현재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 금액만큼 한도를 복원해 채권 발행 한도도 실질적으로 완화된다. 연초에 15억 원을 발행 후 상반기에 5억 원을 상환하면 하반기에 5억 원을 추가 발행하는 방식이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요건 충족여부를 매월 말 판단하고 퇴출 유예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중개업자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한다.

크라우드펀딩 발행업종은 원칙적으로 모두 프로젝트 투자가 가능하도록 최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개선된다. 그동안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됐던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투자대상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외에는 모두 허용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앞으로 현지에 있는 자법인뿐만 아니라 해당 자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손자법인까지 신용공여가 가능해진다. 전체 현지법인에 대해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의 40%, 개별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IPO 관련 내용은 최대한 앞당겨 이달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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