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오늘(15일) 일괄 지급…114만 가구에 평균 46만 원씩

입력 2021-06-15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이날 114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5208억 원의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세청은 이날 114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5208억 원의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 향상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이 15일 일괄 지급된다. 지급 규모는 총 114만 가구에 5208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46만 원 꼴이다.

국세청은 이날 114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5208억 원의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한 근로 장려금의 심사 결과는 결정 통지서로 안내된다. 장려금 상담 센터나 자동 응답 시스템,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지급이 결정된 근로 장려금은 신청 가구가 신고한 계좌에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 가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인 경우 국세 환급금 통지서,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지급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72만 개(63.2%)로 가장 많다. 홑벌이 가구는 38만 개(33.3%), 맞벌이 가구는 4만 개(3.5%)다. 가구별 지급액은 단독 가구 2819억 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 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 원(5.4%)이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 근로 가구 68만 개(59.6%), 상용 근로 가구 46만 개(40.4%)다. 일용 근로 가구가 22만 개(19.2%포인트) 많다.

이번 근로 장려금은 '반기 지급 제도'를 신청한 가구에만 지급된다. 지난해 9월, 올해 3월 신청한 가구다. 이 중 지난 2019년 귀속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 가구 2000만 원·홑벌이 3000만 원·맞벌이 3600만 원) 미만이고, 같은 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078,000
    • +0.02%
    • 이더리움
    • 3,409,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1.43%
    • 리플
    • 2,225
    • -0.31%
    • 솔라나
    • 138,400
    • +0.07%
    • 에이다
    • 424
    • +0%
    • 트론
    • 449
    • +0.67%
    • 스텔라루멘
    • 256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40
    • +0.53%
    • 체인링크
    • 14,400
    • -0.14%
    • 샌드박스
    • 132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