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오늘(15일) 일괄 지급…114만 가구에 평균 46만 원씩

입력 2021-06-15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이날 114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5208억 원의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세청은 이날 114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5208억 원의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 향상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이 15일 일괄 지급된다. 지급 규모는 총 114만 가구에 5208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46만 원 꼴이다.

국세청은 이날 114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5208억 원의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한 근로 장려금의 심사 결과는 결정 통지서로 안내된다. 장려금 상담 센터나 자동 응답 시스템,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지급이 결정된 근로 장려금은 신청 가구가 신고한 계좌에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 가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인 경우 국세 환급금 통지서,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지급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72만 개(63.2%)로 가장 많다. 홑벌이 가구는 38만 개(33.3%), 맞벌이 가구는 4만 개(3.5%)다. 가구별 지급액은 단독 가구 2819억 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 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 원(5.4%)이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 근로 가구 68만 개(59.6%), 상용 근로 가구 46만 개(40.4%)다. 일용 근로 가구가 22만 개(19.2%포인트) 많다.

이번 근로 장려금은 '반기 지급 제도'를 신청한 가구에만 지급된다. 지난해 9월, 올해 3월 신청한 가구다. 이 중 지난 2019년 귀속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 가구 2000만 원·홑벌이 3000만 원·맞벌이 3600만 원) 미만이고, 같은 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77,000
    • -3.14%
    • 이더리움
    • 4,528,000
    • -3.43%
    • 비트코인 캐시
    • 843,000
    • -2.03%
    • 리플
    • 3,038
    • -3.09%
    • 솔라나
    • 198,300
    • -4.71%
    • 에이다
    • 621
    • -5.77%
    • 트론
    • 428
    • +0.47%
    • 스텔라루멘
    • 359
    • -4.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60
    • -1.58%
    • 체인링크
    • 20,300
    • -4.52%
    • 샌드박스
    • 209
    • -6.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