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가격 대폭 올려 건설사 압박한 울산레미콘협회 과징금

입력 2021-06-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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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회원사 간 가격 경쟁 제한 행위 제재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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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대폭 인상해 건설사들을 압박한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17개 레미콘사업자를 회원사로 둔 협의회는 2017년 3월 울산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협의회는 2017년 4월 1군 건설사 8개 업체를 방문해 판매단가율 인상을 요청했다. 양측은 평균 판매단가율을 기존 75.8%에서 79.3%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과정에서 1군 건설사들이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요청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협의회는 2017년 4월 20∼22일 사흘간 울산지역 16개 레미콘 제조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협의회의 이러한 행위는 울산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 및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레미콘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개별적인 수급상황, 영업환경, 경영전략 등을 고려해 레미콘 판매가격 및 공장가동 여부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결정해 이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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