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불법충당' MBN 임원들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1-06-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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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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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혐의로 기소된 매일방송(MBN) 임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유상(75)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호길(64) MBN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장승준(40) 매일경제신문 대표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MBN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종편이 출범하던 2011년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549억9400만 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BN은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2012∼2019년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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