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감리 회사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광주경찰청은 11일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 4구역 근린생활시설 철거 공사의 감리계약 회사 대표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철거 업체 관계자 3명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재개발조합이 선정한 철거 공사 감리업체는 비상주 감리로 계약됐다.
사고가 발생할 때도 감리자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철거 현장 감독을 적절하게 했는지, 해체계획서 허가 등 계약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 캐물을 방침이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0일 경찰은 시공사와 철거업체 서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감리회사에도 수사관을 보냈다. A 씨는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되기 전 새벽에 회사에서 물품을 챙겨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황은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경찰은 A 씨가 가져간 물품이 사건 관련 자료인지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 씨 등 4명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17명이 다치거나 숨진 것은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먼저 적용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