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0~25%만 내는 '지분적립형 주택' 나온다

입력 2021-06-10 11: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 예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 예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분양가의 10~25%만 먼저 내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 기간을 정하게 된다. 고가주택은 30년, 중저가는 20년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한다.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설정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한다.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가능한 주택으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금감원 지침’ 따랐는데 법원서 제동⋯ PF 연체이자 산정 혼선 우려
  • ‘천국 지옥 오간’ 코스피, 698p 빠졌다 490p 올라…전쟁이 뒤바꾼 주도 업종 [이란 전쟁 한달]
  • 1100달러 나프타의 반란…중동 쇼크가 부른 5월 ‘애그플레이션’ [이란 전쟁 한달]
  • "1년간 집값 안 오를 것" 소비자 기대 꺾였다⋯13개월 만에 100 하회
  • “검색 대신 취향”…백화점 빅3, 이커머스 전쟁 2막
  • 경영권 분쟁 1년새 15% 늘었다…매년 증가 추세 [거세진 행동주의 上-①]
  • '필리핀 마약왕' 9년 만에 전격 송환…靑 "엄정 단죄할 것"
  • [르포] “걸프전, IMF도 견뎠는데” 멈추는 공장…포장용기 대란 몰려오나 [이란 전쟁 한달]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09: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60,000
    • -0.06%
    • 이더리움
    • 3,217,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712,500
    • +0.35%
    • 리플
    • 2,111
    • -0.71%
    • 솔라나
    • 135,600
    • -0.15%
    • 에이다
    • 398
    • +2.31%
    • 트론
    • 455
    • -0.44%
    • 스텔라루멘
    • 259
    • +4.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90
    • -0.33%
    • 체인링크
    • 13,780
    • +1.92%
    • 샌드박스
    • 121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