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축약제도, 올해 안에 도입"

입력 2021-06-09 1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 제공= 한국거래소)
(자료 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9일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을 개정해 '축약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승인에 따라 올해 안으로 장외파생상품 축약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약제도란 복수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대상으로 계약만기가 도래하기 전 계약의 종료 및 계약금액 등 변경을 통해 기존 거래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뜻한다.

거래소는 "지금까지 장외파생상품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계약 간 상계가 어려워 신규계약 누적에 따라 계약 잔액이 지속 증가해 시장참가자의 리스크관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신규포지션 구축에도 제약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CCP를 통한 축약제도 도입 시 이자율스왑(IRS) 등 청산약정거래 명목대금 및 계약 건수 감소에 따른 리스크 축소하고 △회원의 자본운용 한도 증가 △백오피스 업무 편의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거래소는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 및 회원사와의 연계 테스트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64,000
    • +1.37%
    • 이더리움
    • 3,330,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0.15%
    • 리플
    • 2,015
    • +0.55%
    • 솔라나
    • 126,000
    • +1.37%
    • 에이다
    • 378
    • -0.26%
    • 트론
    • 473
    • -0.42%
    • 스텔라루멘
    • 2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90
    • +1.62%
    • 체인링크
    • 13,500
    • +1.12%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