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만트럭버스코리아 덤프트럭 1868대 리콜

입력 2021-06-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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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타더ㆍ냉각호스 제작결함, 안전운전 지장 우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판매한 덤프트럭이 대거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2014년 11월 4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제작ㆍ판매한 덤프트럭 10개 형식 186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8일 밝혔다.

보조제동장치인 프리타더의 재질 손상 및 파손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프리타더의 제동력 저하와 냉각수 열화에 따른 냉각성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확인됐다.

또 프리타더 작동 시 순간 압력이 설계 최고압력을 초과해 냉각호스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냉각수 누수와 엔진 과열로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리콜에 들어가는 덤프트럭은 9월 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개선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소비자 권익 증진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제작결함이 발견되면 국토부가 운영하는 건설기계와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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