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LH 전 직원으로 재산등록 확대…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입력 2021-06-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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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전경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전경 (연합뉴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통해 투기행위를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한다.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한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 의뢰한다.

LH는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한다. 아울러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운영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설계 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이 밖에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한다.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 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 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해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할 방침이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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