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은행, 코인거래소 계약 연장 고심…조건부 재계약까지 검토

입력 2021-06-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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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단위 기존 6개월→3개월 축소 방안도 고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맺은 실명인증 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할지 고민 중이다.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관리·감독에 대한 틀이 명확히 잡히지 않은 만큼 계약 연장을 섣불리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이에 은행들은 기존 계약 갱신 단위를 이전보다 축소하는 등의 조건부 계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코인원과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케이뱅크는 업비트, 신한은행은 코빗과 각각 제휴를 맺고 있다. 은행별 제휴 기한은 케이뱅크는 이달까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다음달까지다.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에 은행과의 실명인증 계좌 제휴 계약 갱신은 필수적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실명계좌 등의 조건을 충족해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을 해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에 있어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제휴는 ‘독이 든 사과’가 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제휴는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뿐더러 향후 새로운 가상자산 서비스를 추진하는 데 선제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부산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고팍스와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면에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책임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의 위험성이 있다. 자금세탁 사고 등이 발생하면 결국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은 계약 연장에 따른 득과 실이 분명히 있는 만큼 계약 연장에 대해 세밀한 심사를 통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은행들은 실명확인 계좌 발급 확인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실사하면서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등 특금법에서 요구되는 항목별 심사를 중심으로 철저한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권에선 은행의 실명계좌 제휴 계약에 따라 거래소의 생사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은행이 신규 계약은 아니더라도 기존 계약은 연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에서 거래소의 존폐가 결정될 시 투자자 피해에 따른 후폭풍을 오롯이 은행이 감내해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거래소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이뤄질 것이라곤 했지만, 실명계좌 인증 단계에 있어 은행의 역할이 큰 것은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책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거래소와 실명계좌 제휴를 이미 맺고 있는 일부 은행에선 재계약 기간 단위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 9월 하순까지만 계약을 한 뒤 추이를 살피거나 재계약 시기를 특금법 시행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재 점검 시기니깐 일단 특금법 적용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인 9월 24일을 포함한 9월 25일까지 계약을 유예한 다음에 재계약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며 “6개월 단위 연장이 아닌 3개월만 연장을 한다는 등의 조건부 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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