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사망한 부사관…법원 “공무상 질병, 유족연금 지급하라”

입력 2021-06-06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부대 회식이 끝난 후 사망한 공군 부사관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고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 유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같은 날 코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고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후 A 씨에 대한 부검이 시행된 결과 사망원인은 관상동맥박리증으로 확인됐다.

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2019년 4월 A 씨의 공무와 사망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연금 지급거부 처분을 내렸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이 조기 출근과 야근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면서 “근무 내용 및 근무 여건 등을 종합해 보면 단기적‧만성적 과로로 인해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해 사망으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HBM 호황에 가려진 중국의 추격…D램 기술 격차 3년 수준 [중국 반도체 굴기 2026 上]
  • 제9호 태풍 '바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美 고용 충격에 달러 약세 전환…SK하이닉스 ADR 상장, 환율 게임체인저 될까
  • 예금왕국 일본의 변신…잠자던 2300조엔 깨어난다 [일본 머니무브 ①]
  • “임기 내 팹” 외쳤지만…여의도는 정책보다 반도체 업황에 집중 [메가프로젝트와 4년 머니맵 - ①]
  • 동탄 묶자 병점·권선·남양주 들썩…규제 피한 수요 ‘풍선효과’
  • 브라질 빠진 대진표…노르웨이, 홀란 앞세워 사상 첫 8강 [북중미 월드컵]
  • 외국인도 새벽 실시간 환전유동성 확보에 성패 달렸다[24시간 외환거래]
  • 오늘의 상승종목

  • 07.06 12: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56,000
    • +0.69%
    • 이더리움
    • 2,675,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363,200
    • +1.65%
    • 리플
    • 1,724
    • +0.52%
    • 솔라나
    • 121,500
    • +0.16%
    • 에이다
    • 282
    • -1.74%
    • 트론
    • 495
    • +1.43%
    • 스텔라루멘
    • 301
    • -0.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60
    • +1.95%
    • 체인링크
    • 12,020
    • +1.01%
    • 샌드박스
    • 75.24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