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사망한 부사관…법원 “공무상 질병, 유족연금 지급하라”

입력 2021-06-06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부대 회식이 끝난 후 사망한 공군 부사관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고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 유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같은 날 코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고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후 A 씨에 대한 부검이 시행된 결과 사망원인은 관상동맥박리증으로 확인됐다.

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2019년 4월 A 씨의 공무와 사망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연금 지급거부 처분을 내렸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이 조기 출근과 야근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면서 “근무 내용 및 근무 여건 등을 종합해 보면 단기적‧만성적 과로로 인해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해 사망으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10,000
    • +0.82%
    • 이더리움
    • 3,156,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549,500
    • -1.61%
    • 리플
    • 2,035
    • -0.54%
    • 솔라나
    • 126,200
    • +0.96%
    • 에이다
    • 372
    • +0.81%
    • 트론
    • 530
    • +0.38%
    • 스텔라루멘
    • 217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90
    • -1.41%
    • 체인링크
    • 14,180
    • +1.43%
    • 샌드박스
    • 10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