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업무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대법 “무죄”

입력 2021-06-03 13: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채권추심 업무인 줄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40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돈을 속여 뺏을 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거나 지시받은 계좌에 입금하는 등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법무사 명의로 나온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 통화만으로 채용된 뒤 채권회수 업무라는 지시대로 업무를 해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자신의 이례적인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40대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계 기업 근무 등 여러 사회생활을 했으므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의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할만한 학력, 사회경험이 있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또 “A 씨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단순 업무로 채권추심업무 필요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나아가 단순 업무 대가로 5일 동안 310만 원의 수당을 받았는바 단기 고액 수당이 이례적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반면 2심은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거나 예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하는 등 취업 과정, 지시받은 업무의 내용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소속을 밝힐 일도 없어 금융사를 사칭하지도 않았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정부, 언론에서 홍보가 이뤄지고 사회 경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A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수거·취합하는 방식’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 코스피 8000 터치 후 조정 국면…반도체 다음 ‘실적 우량주’ 순환매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09: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00,000
    • -1.76%
    • 이더리움
    • 3,151,000
    • -3.4%
    • 비트코인 캐시
    • 600,000
    • -3.54%
    • 리플
    • 2,072
    • -1.99%
    • 솔라나
    • 126,000
    • -2.63%
    • 에이다
    • 374
    • -1.84%
    • 트론
    • 529
    • -0.19%
    • 스텔라루멘
    • 222
    • -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00
    • -3.45%
    • 체인링크
    • 14,110
    • -2.89%
    • 샌드박스
    • 105
    • -3.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