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노조 “졸속 매각 반대…시급한 상황 아니다”

입력 2021-06-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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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씨티은행지부)
(사진제공=씨티은행지부)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2일 “졸속 부분매각 또는 자산매각(청산)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다음날 씨티그룹의 국내 소비자금융 사업 철수 발표 이후 두 번째 이사회를 열고 소매금융 매각 논의를 이어간다.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국회 앞에서 시위를 전개하고 ‘한국씨티은행 소비자 매각·철수에 대한 은행, 금융당국, 국회의 국민 보호 조치를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연 2~3000억 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흑자기업이자,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소비자금융 매각·철수가 시급한 상황이 아니다”며 “현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상 상황으로 인수 가능 후보군의 대규모 투자 전략 및 계획 수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만큼 소비자금융 전체 매각에 대한 안정적인 인수 의향자가 나올 때까지 수년 이상 충분한 시간과 대책을 가지고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씨티그룹의 성급한 전략에 맞춰 전체 매각이 아닌 부분 매각 또는 자산 매각(청산)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씨티은행과 거래하는 200만 명이 넘는 고객의 불편과 피해 발생 뿐만 아니라 2000명 이상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가 우려된다며 결코 시급하게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노조는 2008년부터 진행된 씨티그룹의 해외 매각 사례(총 21개 국가)를 살펴본 결과 2016년 콜롬비아씨티 매각에 실패한 뒤 철수 계획을 철회했다가 2년 후 매각을 재진행해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최적의 시기'에 전체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전국 순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21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계획하고 있으며 압도적 찬성율로 합법적 투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며 “직원의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유지를 담보한 전체 매각에 있어서는 협력하겠지만 만약 사측에서 고객 피해와 대량 실업 사태를 초래할 부분 매각 또는 자산 매각(청산)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노동조합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대대적인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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