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파우더 사용해 난소암 걸려”...미 대법원, 존슨앤드존슨에 2조 배상 판결

입력 2021-06-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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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J&J 상고 기각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가 2015년 10월 15일 뉴욕의 한 약국에 진열돼 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가 2015년 10월 15일 뉴욕의 한 약국에 진열돼 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존슨앤드존슨(J&J) 베이비파우더 사용으로 난소암에 걸린 여성들에게 21억 달러(약 2조30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에 불복, 무효 소송을 낸 J&J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CNBC방송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22명의 여성은 2015년 J&J의 활석 파우더 제품에 석면이 포함돼 암에 걸렸고 J&J가 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세인트루이스 1심 법원은 직접 손해와 징벌적 배상을 포함해 46억9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2심인 미주리주 항소법원은 배상 규모를 21억2000만 달러로 낮췄고 사법 관할권을 이유로 원고 가운데 2명을 제외했다.

J&J가 재판 결과가 불공정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J&J는 제품에 석면이 들어 있다는 점을 부정하고 석면과 난소암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J는 제품 안전성 관련 잘못된 정보를 이유로 지난해 5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베이비파우더 판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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