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용적률 700% 허용…'역세권 복합개발' 본격화

입력 2021-06-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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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
(자료제공=서울시 )

서울 역세권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 ‘역세권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8‧4 공급 대책’ 후속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의 주요 내용은 △사업 대상지 기준 △용적률 체계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건축계획 기준 등이다.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대상지는 역세권(승강장 경계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다. 1500㎡ 이상~5000㎡ 이하 등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최소한의 도로에 접하면서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다.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용적률은 최대 700%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을 갖추고, 진·출입도로 폭이 10m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통상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는 경우와 비교해 최대 300%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용적률 완화 혜택을 얻게 되면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한다. 시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공공기여 중 7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30% 이하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게 원칙이다. 공공기여를 제외한 나머지 50%는 민간이 활용, 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으로 공급할 수 있다.

수립 기준엔 고밀 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높이 제한 완화책도 담겼다. 채광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정한 높이 제한을 상한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최대 700%)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을 100㎡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한계선과 공개공지계획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기준 등도 제시했다.

앞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홍선기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복합개발을 활성화해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직주근접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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