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용적률 700% 허용…'역세권 복합개발' 본격화

입력 2021-06-02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서울시 )
(자료제공=서울시 )

서울 역세권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 ‘역세권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8‧4 공급 대책’ 후속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의 주요 내용은 △사업 대상지 기준 △용적률 체계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건축계획 기준 등이다.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대상지는 역세권(승강장 경계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다. 1500㎡ 이상~5000㎡ 이하 등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최소한의 도로에 접하면서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다.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용적률은 최대 700%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을 갖추고, 진·출입도로 폭이 10m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통상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는 경우와 비교해 최대 300%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용적률 완화 혜택을 얻게 되면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한다. 시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공공기여 중 7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30% 이하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게 원칙이다. 공공기여를 제외한 나머지 50%는 민간이 활용, 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으로 공급할 수 있다.

수립 기준엔 고밀 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높이 제한 완화책도 담겼다. 채광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정한 높이 제한을 상한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최대 700%)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을 100㎡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한계선과 공개공지계획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기준 등도 제시했다.

앞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홍선기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복합개발을 활성화해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직주근접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 하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 평균 190대 1인데...청약통장 ‘탈주’는 한달새 3.7만명↑
  •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
  • 주말 대설특보 예고…예상 적설량은?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 환율 불안 심화 속 외국인 채권 순유입 '역대 최대'…주식은 대규모 순유출
  • 알테오젠 웃고, 오스코텍 울었다…주총이 향후 전략 갈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00,000
    • +0.18%
    • 이더리움
    • 4,632,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860,500
    • -0.35%
    • 리플
    • 3,022
    • +1.96%
    • 솔라나
    • 198,600
    • +0.51%
    • 에이다
    • 615
    • +1.49%
    • 트론
    • 407
    • -1.45%
    • 스텔라루멘
    • 358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490
    • -0.17%
    • 체인링크
    • 20,560
    • +3.01%
    • 샌드박스
    • 199
    • +2.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