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서아프리카서 한인 선장,선원 해적에 피랍·네이버, 직원 극단적 선택 관련 임원 직무정지 外

입력 2021-06-0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아프리카 기니만서 한국인 선장·선원 4명 또 해적에 피랍

서아프리카 기니만에서 한국인 선원 4명이 해적에 납치됐습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 30분께(현지시간) 서아프리카 베냉 인근 해역에서 한국인 선원 등 총 36명이 승선한 참치잡이 어선이 해적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공관 및 관계 당국과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공유해나가는 한편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도 서아프리카 가나 수도 아크라 동쪽 해상에서 참치잡이 어선 애틀랜틱 프린세스호가 해적의 공격을 받아 한국인 선장 1명과 중국인 3명, 러시아인 1명 등 5명이 납치된 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 세계 해적의 선원 납치사건 중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전체(135명)의 96.3%(130명)를 차지했습니다. 드라이어드 글로벌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기니만에서 6건의 해적 공격이 일어나 61명이 피랍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극단적 선택에…네이버, 관련 임원 직무정지

네이버가 최근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과 관련된 임원들을 직무 정지했습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네이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와 해당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모 책임 리더 등의 직무정지를 권고했고,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네이버 직원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께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A 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는데,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평소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노동조합은 "고인이 생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위계(位階)에 의한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대표는 전 임직원에 보낸 메일에서 "저를 비롯한 경영진은 이번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외부 기관 등을 통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만취 여중생 성폭행 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최장 7년 6월 실형

만취한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남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10대 A 군은 지난해 여름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과 충남지역 한 건물 계단참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이어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몇 시간 뒤 여학생은 현장에서 지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으며,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마지막까지 피해 여학생과 있던 것으로 조사된 A 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을 거의 잃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대로 둬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며 A 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량을 정확히 못 박지 않고,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하한을 둘 수 있습니다.

피고인 항소로 사건을 살핀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도 "사건 당일 비가 와 기온이 급격히 내려갔다"며 "피해자를 그냥 두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피고인은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일부 감형 사유를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A 군에게 장기 7년 6월·단기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936,000
    • -0.31%
    • 이더리움
    • 4,416,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1.58%
    • 리플
    • 747
    • -1.06%
    • 솔라나
    • 206,100
    • -0.48%
    • 에이다
    • 646
    • -2.42%
    • 이오스
    • 1,148
    • -1.29%
    • 트론
    • 171
    • -2.29%
    • 스텔라루멘
    • 155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100
    • -1.57%
    • 체인링크
    • 20,140
    • +0.4%
    • 샌드박스
    • 629
    • -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