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2심서 징역 43년…자필 반성문 공개 “제 과거 부끄럽다”

입력 2021-06-02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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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뉴시스)
▲조주빈 (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친필 반성문을 통해 “죄의 무게를 인정한다”라며 사과했다.

1일 조주빈의 아버지는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뒤 조주빈으로부터 전달받은 반성문을 공개했다.

조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반성문을 통해 피해입은 분들께 사과드리며 사회 앞엔 침묵을 지켰다. 늦었지만 이제나마 진심을 다해 모든 분께 말씀 전한다”라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처음엔 세상의 손가락질이 무서워 그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저, 스스로가 어렴풋 보였다”라며 “죄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욕심에 취해 양심을 등진 결과이기에 무엇도 탓할 바 없다. 제 죄의 무게를 인정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흐르게 한 타인의 눈물은 언젠가 자신의 마음에 비가 되어 내린다. 지난 일 년은 그 이치를 여실히 깨닫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 매일 재판받는 심정으로 살아가겠다. 절실히 뉘우치며 법적인 의무를 떠나, 피해를 갚아가길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한없이 비열했던 제 과거가 너무 부끄럽다”라며 “뒤틀린 죄인을 꾸짖어주셔서, 아프지만 감사할 따름이다. 모두에게 빚을 졌다”라고 마무리했다.

반성문을 전달한 조씨의 아버지는 “아들 문제로 크나큰 피해자가 생겼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제 목숨이 날아가더라도 피해자들을 1명씩 찾아가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할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항소심에서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강훈이 천씨·성명불상자와 시민의회에 모여 모두가 범죄조직을 조직했다는 점에서는 원심과 달리 판단했지만, 그 무렵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조직됐다는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장기간의 수형기간을 통해 교정 개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라며 “조씨 아버지의 노력으로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당심에서도 추가 합의가 이뤄졌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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