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면수사ㆍ포렌식 끝에…경찰 "故손정민 친구 휴대폰 특이점 없다"

입력 2021-06-01 14:42 수정 2021-06-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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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법 최면·휴대폰 포렌식 수사
경찰 "친구 A 씨 휴대폰 특이점 발견 못해"
혈흔 및 유전자 감식 국과수 의뢰
친구 A 씨 측 법적 대응 시작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 씨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 씨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고(故) 손정민 씨 친구 A 씨의 휴대전화에 범죄와 연관될 만한 특이점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일 친구 A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는 사건 당일인 지난 4월 25일 오전 7시 2분께 전원이 꺼진 뒤 다시 켜진 사실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A 씨가 사건 당일 오전 3시 37분께 이 휴대전화로 부모와 통화한 뒤에는 전화기가 사용되거나 이동된 흔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움직이면 작동하는 '건강' 앱에도 오전 3시 36분께 이후 활동이 기록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에 대해 혈흔 및 유전자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한강경찰대 대원들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고 손정민군 친구 A씨의 휴대전화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강경찰대 대원들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고 손정민군 친구 A씨의 휴대전화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강공원 반포안내센터는 '환경미화원 B 씨가 주워 제출했다'며 지난달 30일 오전 서초경찰서에 A 씨의 휴대전화를 전달했다.

휴대전화를 습득한 환경미화원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10일에서 15일 사이 이 휴대전화를 공원에서 주워 한동안 사무실의 개인 사물함에 넣어 뒀다고 진술했으나, 정확한 습득 시점과 장소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경찰이 휴대전화를 찾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병가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보관 중인 사실을 잊었다가 동료가 다른 휴대전화를 센터 환경 반장에게 제출하자 습득한 사실이 떠올라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러한 B 씨의 진술 신빙성을 위해 법 최면 수사를 진행했다.

친구 A 씨는 손 씨의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3시 30분께 자신의 휴대전화로 부모와 통화한 뒤, 잠이 들었다가 손 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홀로 귀가했다.

A 씨의 휴대전화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한강공원 인근에서 꺼진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 실종 당시 상황을 추정할 정보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여왔다.

(출처=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홈페이지 캡처)
(출처=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홈페이지 캡처)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생산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손 씨 사건이 마무리된 뒤 파악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친구 A 씨 측 역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A 씨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세칭 '한강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의 의뢰인인 A 씨와 그 가족, 주변인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개인정보 공개·명예훼손·모욕·협박 등 모든 위법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친구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1일 자신이 SBS 기자와 친형제라고 주장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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