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맨홀 추락사고, 인부 2명 사망…현장 관리자 벌금형 선고

입력 2021-05-29 1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강남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인부 2명이 공사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작업 책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양은상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작업반장 A(6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현장 소장과 시공사에는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강남구청이 발주한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를 진행하던 중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인부는 맨홀 뚜껑을 열어 보고 “너무 깊다”라고 우려했지만 B씨는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라며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갔고 질식해 추락, 사망했다. 이후 추락을 목격한 굴착기 운전사 C씨가 B씨를 구조하기 위해 로프를 묶고 맨홀로 들어갔지만, 그 역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질식해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맨홀로 들어갈 당시 “깊다.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렸지만 그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았다. A씨에게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지만, 안전사고에 대해 사전 방지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992,000
    • +5.56%
    • 이더리움
    • 3,752,000
    • +4.08%
    • 비트코인 캐시
    • 367,000
    • +7.18%
    • 리플
    • 2,113
    • +9.94%
    • 솔라나
    • 161,600
    • +7.23%
    • 에이다
    • 333
    • +6.73%
    • 트론
    • 464
    • -1.07%
    • 스텔라루멘
    • 296
    • +10.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80
    • +4.66%
    • 체인링크
    • 17,820
    • +4.39%
    • 샌드박스
    • 54.76
    • +2.8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