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조영남, 추가 기소 항소심서도 ‘무죄’…“가슴 벅차”

입력 2021-05-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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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代作)' 사건에 대한 상고심 공개변론이 열린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가수 조영남씨가 법정에 앉아 있다. (뉴시스)
▲그림 대작(代作)' 사건에 대한 상고심 공개변론이 열린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가수 조영남씨가 법정에 앉아 있다. (뉴시스)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가수 조영남이 유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그림을 조영남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것이 증명 안 됐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며 “설령 조영남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림 일부에 관여했어도 무죄를 선고한 이전 사건 대법원 판시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술 작품 거래에서 친작(親作)인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된 지 여부는 작가나 창의성, 희소성, 가격 등 구매자가 결정하는 제반 요소의 하나일 수는 있지만, 구매자마다 중요도가 다양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조영남은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 씨에게 800만 원을 받고 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그림을 조영남이 아닌 사람이 그렸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영남은 별개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1∼2015년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였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3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조영남은 “내가 우리나라 현대미술이 살아있다는 것을 일부분이라도 증명한 것에 대해 스스로 뿌듯하고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세계 최초의 사건이 명쾌하게 끝난 것에 대해 가슴이 벅차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에 또 갈 수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조영남은 “그러면 저는 고맙다. 현대미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릴 기회지 않나”라며 “또 한 번 대결을 해봐야겠다”고 답했다.

‘앞으로 작품 활동’을 묻는 질문에는 “계속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국가에서 5년 동안 이렇게 그림 그렸다는 것을 증명해줬다”며 “보러오는 사람들 기대에 맞을 만큼 멋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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