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해 피해가 회복됐으며 경영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와 합의한 4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월향 고려대 지점 직원 8명에게 임금 4200만 원과 퇴직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입력 2021-05-27 19:52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해 피해가 회복됐으며 경영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와 합의한 4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월향 고려대 지점 직원 8명에게 임금 4200만 원과 퇴직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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