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월까지 금소법 위반 제재 안해”

입력 2021-05-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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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9월까지는 금융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해도 제재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금소법 제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 위반행위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

적용기간은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이다. 금소법은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오는 9월 24일까지는 금소법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는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별로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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