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네이멍구 “가상화폐 채굴하다 걸리면 사업 취소 등 강력 제재”

입력 2021-05-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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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멍구자치구, 가상화폐 관련 제재안 발표
채굴, 거래, 자금세탁 시 금융 제재 등 엄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로이터연합뉴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네이멍구자치구가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해 강도 높은 제재안을 내놨다.

25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네이멍구자치구 정부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화폐 채굴에 관한 8대 조치를 발표했다.

제재안에는 통신ㆍ인터넷 업체가 가상화폐를 채굴하다 걸리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과 개인이 벌금을 물 수 있다는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개인과 기업이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 세탁을 한 혐의가 입증되면 신용불량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금융 전반에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지난주 성명에서 “개인의 위험이 사회 전반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고 밝힌 후 나왔다.

CNBC는 “중국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고 네이멍구는 전 세계 8%를 차지해 미국보다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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