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21-05-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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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이 검사의 헌법소원 사건을 본안 심리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월 3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에 넘겼지만, 공수처는 수사 인력 미비 등을 이유로 9일 만에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수사가 끝나면 기소 여부 판단은 공수처에서 결정하겠다며 조건을 달고 사건을 이첩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달 초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검사는 이 같은 검찰의 공권력 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19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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