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금소법 허점..고객 원하면 투자성향평가 무한반복?

입력 2021-05-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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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마음 들 때까지 계속 평가
횟수 제한 은행에 맡긴 금융위
상반기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지 두달여 지났지만, 현장에선 허점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무제한 개인 투자성향평가 논란이 일고 있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하겠다”는 방침인데, 업계 의견이 달라 막판 고민중이다. 일각에서는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에 실효성이 있냐는 반응도 나온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위는 최근 “금소법을 포함한 금융업법 및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개인 투자성향평가를 1일 1회로 제한한 규정은 없으며 금융당국이 강제하는 사항이 아님”을 안내했다. 은행권 자율에 맡긴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이러한 안내를 인지한 고객들은 투자성향평가 결과가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다르거나 평가시 기재 실수 등 다양한 이유로 재평가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소법상에는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고객의 재평가 요구를 제한 없이 수용해야 하는 것인지, 제한을 둔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이와 관련해 금소법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질의해놓은 상태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가 재평가를 원하는 경우 1일간 수차례 평가를 진행해도 되는지, 투자성향평가 횟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해 질문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으로 대체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 의견수렴은 마친 상태이며, 금융위에서 막판 조정 중”이라며 “보수적으로 횟수를 제한해달라는 금융사도 있고, 자율에 맡겨달라는 금융사도 있어 의견이 상충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융사들은 애매한 규정이 있다면,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애매한 규정이 많은데, 이를 금융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 ‘1일 몇회’의 횟수제한이 큰 의미가 없는 건 알지만, 향후 책임이 전가될까 우려해 금융당국에 불필요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권에선 응당 법 시행 전에 나왔어야 할 가이드라인을 이제서야 부랴부랴 마련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지난해 초부터 줄어들던 은행권 민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상품 가입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고객 대기 시간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 등에 접수된 민원은 582건으로 전 분기 대비 1.75%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줄어 4분기에는 통계 공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 1분기 만에 반등한 것이다. 앞서 은행 민원은 지난해 1분기 906건에서 2분기 851건, 3분기 646건, 4분기 572건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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