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00억 원대 배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기소

입력 2021-05-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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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천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건과 관련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5일 조 의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과 함께 조경목 SKC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조 의장과 조 대표가 최 회장과 공모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자금을 투자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2년 199억 원, 2015년 700억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한다. 이들은 당시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 방안 등에 관해 허위, 부실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 대표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SK텔레시스 경영정상화를 위해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152억 원 상당의 자산 과다계상, 비용 과소계상 등 방법으로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혐의(외감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7일 조 의장과 조 대표를 조사한 데 이어 24일까지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이날 이들을 기소했다.

한편 최 회장은 유상증자 대금 납부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2235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여 275억 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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