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ㆍ재건축 투기 방지 위한 조합원 자격 기준 강화해야"

입력 2021-05-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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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무회의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재개발·재건축 투기 방지를 위해 조합원 자격 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실거주 요건 강화 등 조치를 내놨지만 역부족"이라며 "재개발ㆍ재건축 모두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투기 억제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체계 강화와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조합원 자격제한, 지분쪼개기 제한 등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필수”라며 “광역자치단체가 접근과 활용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사무이양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한 조합원 자격제한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및 제77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 39조를 바꿔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획기적으로 앞당기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과 관련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건의했다.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필지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 등 4가지 유형의 지분쪼개기를 엄격히 제한해 필수불가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하수도는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 인구와 산업의 도시 집중화로 인해 특별시와 광역시에 하수도가 집중돼 있지만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서 국고보조금 지원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수도 사업 소요액의 최대 50%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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