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메디카고, 코로나19 항원보강제 백신 임상 2상 중간결과 ‘긍정적’

입력 2021-05-25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GSK는 팬데믹 항원보강제와 캐나다 바이오기업 메디카고의 식물 유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병용투여 하는 2상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안전성 및 면역원성 중간 결과를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GSK와 메디카고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2/3상 임상시험의 일부다. 중화항체 역가로 측정된 면역원성은 코로나19 회복기 환자들의 혈청 패널에서 확인된 면역원성 수치보다 약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과정에서 백신과 관련된 중증 이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반응원성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등증 수준으로 지속 기간이 짧았다.

메디카고 과학 및 의학부 총괄 부사장인 나탈리 란드리는 “2차 접종 후 항원보강 백신 후보물질은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참가자에서 강력한 중화항체 반응 및 세포성 면역 반응을 유도했다”면서 “전 세계적 백신 접종 노력에서 교차방어(cross-protection)가 주요 고려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백신 후보물질이 코로나19에 대항하는 전세계적인 노력에 새로운 도구로 추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마스 브로이어 GSK 백신 부문 최고의학책임자는 “GSK의 팬데믹 항원보강제와 결합된 메디카고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은 내약성도 양호해, 해당 백신이 가져올 잠재적인 혜택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있다”며 “냉장 온도에서도 안정적인 이번 백신 후보물질이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3상 임상시험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GSK와 메디카고의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은 3월 16일 시작됐다. 현재 캐나다, 미국, 영국 및 브라질에서 참가자 등록을 진행 중이며, 향후 몇 주 내에 다른 국가에서도 등록이 시작될 예정이다. 해당 후보물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패스트트랙 심사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신속 임시명령 하에 메디카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수시동반심사(rolling submission)에 착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57,000
    • -1.75%
    • 이더리움
    • 5,262,000
    • +2.93%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1.6%
    • 리플
    • 741
    • +1.23%
    • 솔라나
    • 238,200
    • -4.18%
    • 에이다
    • 652
    • -1.66%
    • 이오스
    • 1,149
    • -2.13%
    • 트론
    • 162
    • -2.99%
    • 스텔라루멘
    • 152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200
    • -3.2%
    • 체인링크
    • 22,420
    • -0.58%
    • 샌드박스
    • 619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