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아는 사이의 참고인…법원 “참고인 진술 영상 공개 거부는 위법”

입력 2021-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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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참고인 조사 당사자와 충분히 아는 사이라면 검찰의 참고인 진술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거부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업소를 운영하는 A 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 직원 B 씨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고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향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B 씨가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한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영상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구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이미 직원의 얼굴과 모습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영상 속 직원의 얼굴과 모습이 원고에게 공개됨으로써 새롭게 그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을 위협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은 해당 영상이 공개될 경우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나 직원이 본인의 주거지나 가족관계 등을 진술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면서 “영상 속 참여수사관도 얼굴이 원고에게 알려진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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