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두 번째 반성문…재판에 영향 미칠까

입력 2021-05-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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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무릎을 꿇고 있다. (뉴시스)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무릎을 꿇고 있다. (뉴시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이 법원에 두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이달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11일 제출한 반성문에 이어 두 번째로, 북부지법은 “반성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씨의 변호인 역시 “반성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 접견 때마다 김 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재판을 앞두고 현재 심경이 담겼을 가능성이 크다.

통상 피고인이 제출하는 반성문에는 범행 관련 심경 등이 담긴다. 반성문 제출 등 ‘진지한 반성’이 양형 시 감경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나 법조계는 김태현이 제출한 반성문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봤다.

김태현은 오는 6월 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태현의 반성문이 ‘진지한 반성’이 나닌 ‘감형’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씨는 서울북부지검이 기소한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 씨를 스토킹하다 자신을 피하자 지난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A 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A 씨를 살해하기 위해 상품 배달을 가장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이후 밖으로 나오지 않고 3일간 집 안에 머물며 A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한 대화 내용과 친구 목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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