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5-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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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안, 고용진 의원안, 정부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3월 정무위원회 의결 및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세부 출연기준과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 개편 내용도 담겼다.

휴면예금등의 안정적 관리 및 반환을 위해 휴면예금등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한다.

휴면예금 등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도 개편된다.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분리된다.

금융권 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도 확대한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개정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공포후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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