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약으로 완치 가능" 암 환자 울린 한의사들, 실형 확정

입력 2021-05-19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특수약으로 암을 완치시킬 수 있다며 환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한의사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한의원에서 특수약을 쓰면 암을 완치시킬 수 있다며 환자들을 속여 총 1억726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개발한 특수약을 쓰면 고름 덩어리를 대변으로 뽑아낼 수 있다”며 “90% 이상 완치시킬 수 있으며 3개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은 한 달에 5000만 원”이라고 환자들을 속였다.

당시 A 씨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실제로 암 치료가 가능한 특수약을 개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A 씨가 처방한 약에서는 독성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A 씨는 환자들에게 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자신이 조제한 약을 복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환자들은 약 복용 후 사망했다.

1심은 “암 치료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가족의 간절한 마음에 편승해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700만 원, C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2심은 “완치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해 폭리를 취하고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를 시행해 오히려 환자들이 금방 사망해 버렸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했다”며 A 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특히 2심은 쟁점 중 하나인 이른바 ‘혈맥약침술’은 링거를 통해 다량의 약침액을 정맥에 주입한 것으로 한의학 원리와는 거리가 멀어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 속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 1명에 대한 사기죄는 무죄로 보고 B 씨의 형량은 징역 2년과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했다. C 씨에 대한 징역 6개월은 유지됐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278,000
    • -1.25%
    • 이더리움
    • 4,687,000
    • +0%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1.96%
    • 리플
    • 733
    • -1.87%
    • 솔라나
    • 198,100
    • -2.99%
    • 에이다
    • 661
    • -1.93%
    • 이오스
    • 1,138
    • -2.74%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61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50
    • -2.54%
    • 체인링크
    • 19,800
    • -3.56%
    • 샌드박스
    • 645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