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환치기 막자" 국민은행도 외국인 비대면 해외송금 제한

입력 2021-05-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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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도 비대면 해외송금 월 한도를 월 1만 달러로 제한한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모두 비대면 해외 송금에 월 한도를 신설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인터넷·스마트뱅킹 등 비대면으로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을 월 1만 달러로 새로 제한한다.

국민은행은 이미 작년 5월부터 비대면 해외송금 한도를 이미 1일 1만 달러로 강화했다. 또 동일수취인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송금누계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할 수도 없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암호화폐 구입 등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도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비대면 해외 송금에 월 1만 달러 제한을 신설한 바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송금 사유와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비대면 채널의 특성을 감안해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편법ㆍ위법 소지가 있는 송금거래를 방지하고자 월간 해외송금 한도 제한을 추가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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