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조건 거짓이면 배상"…NH농협은행, 직원 주택대출 사후관리 강화

입력 2021-05-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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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주택대출 약정서 추가…'도덕적 해이' 사전 차단 위한 내부통제 수준 높여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이 임직원 대상 주택구입대출과 관련한 사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셀프대출’ 논란 등 임직원 대출과 관련한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사전에 내부 대출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은 최근 임직원이 대출 및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할 시 해당되는 대출거래약정에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사후 특약을 새롭게 추가했다.

그동안 농협은 임직원에게 대출금리를 우대해주는 대신 정상 금리를 적용하고 추후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의 페이백(Payback) 형태의 임직원의 자체 금리 우대를 줬다.

새롭게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임직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우선 후취담보조건 주택자금 대출과 관련해 상환 조건과 관련한 특약이 신설됐다. 후취담보는 주택 등 대출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없어 먼저 돈을 빌려준 후 주택이 완공돼 소유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은행은 신축 주택 혹은 기존 주택을 살 경우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소유권이 확보되면 해당 주택을 나중에 담보로 잡게 된다.

NH농협은행은 후취담보조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3개월 이내 후취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날 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만들었다. 이 대출금에 대해서는 갚기로 한 다음 날로부터 은행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회사 대출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비속 명의로 추가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회사에 이자보전 중단을 고지해야 한다. 또, 대출 조건인 ‘무주택’ 여부가 거짓인 경우에는 대출 취급시점부터 소급해 주택자금대출금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배상하고 이자보전 받은 금액도 전액 환급해야 한다.

이처럼 NH농협은행이 임직원 대상 대출의 사후 관리를 강화한 것은 최근 금융권에서 본인 혹은 가족 명의로 내부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나서며 대출 관리의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선제적으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 차원에서 기존에도 약정했던 부분”이라며 “추가적으로 대출거래약정서로 작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단위농협에서 땅 투기와 관련한 ‘셀프대출’ 논란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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