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최대 900만 원 지급

입력 2021-05-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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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정부가 채용 근로자 1인당 최대 9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이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가 청년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경우 정부가 월 75만 원의 인건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한시 사업이다.

2017년부터 진행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들을 고려해 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번 장려금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다. 5인 미만의 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 등도 지원 가능하다.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고용보험 가입자)가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보다 증가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내달까지 지원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공고하고, 온라인을 통해 장려금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장려금은 올해 7월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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