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남편은 징역 5년

입력 2021-05-14 14: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 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 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하면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 후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일삼다 마침내 살해의 대상으로 보게 된 것"이라며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인 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인 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아내의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지만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39,000
    • +1.16%
    • 이더리움
    • 3,423,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0.99%
    • 리플
    • 2,255
    • +0.62%
    • 솔라나
    • 139,400
    • -0.5%
    • 에이다
    • 425
    • +0.47%
    • 트론
    • 451
    • +4.16%
    • 스텔라루멘
    • 258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80
    • +2.23%
    • 체인링크
    • 14,430
    • -0.82%
    • 샌드박스
    • 129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