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차에 치인 4살딸 엄마 사망…사고 당시 CCTV 공개

입력 2021-05-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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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화면 캡처.
▲KBS 뉴스화면 캡처.

4살 딸의 손을 잡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어머니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이 공개됐다.

KBS가 지난 12일 공개한 영상에서 어머니 A씨는 오른손에 딸의 손을 잡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두 사람이 횡단보도를 절반 정도 건넜을 때 맞은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며 내려오던 승용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모녀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근처에 있던 한 주민이 아이를 안아 들고 사람들에게 달려오는 영상도 함께 포착됐다.

당시 A씨는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횡단보도는 스쿨존 내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왕복 2차로에 있으며 별도의 신호등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B씨는 사고 당시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A 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8일 왼쪽 눈을 수술한 뒤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서 “앞이 흐릿하게 보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A씨 모녀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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