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징벌적 손해배상법, 강력 반대”

입력 2021-05-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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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3일 논평을 통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징벌 운운하며 벼랑으로 내모는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차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단 의도다.

소공연은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8년 15.5%, 2019년 16.5%, 2020년 15.6%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역대 1~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율은 소상공인 사업장인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36.3%, 농림어업 51.3%, 소상공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숙박음식업은 42.6%에 달한다”며 “숙박음식업의 미만율은 정보통신업 2.2%의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도 줄 형편이 안 돼서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경쟁국보다 높고, 업종별 지급여력이 무시된 일괄적인 체계 때문”이라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면 최저임금 지급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고스란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공연은 “입에 담기도 민망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들고 나온 저의는 무엇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대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중소기업 임금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연평균소득이 낮은 상황에서, 이 의원이 ‘진짜 약자’인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애환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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