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21-05-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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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 위치. (자료 제공=서울시)
▲서울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 위치. (자료 제공=서울시)

서울 강남구 수서·개포동 일대와 서초구 양재·우면·방배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달하는 구간으로 기간은 오는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으로 수서(1.07㎢)·개포(1.21㎢)·세곡(1.16㎢)·율현(0.54㎢)·자곡(1.25㎢)·일원(0.68㎢)·대치동(0.11㎢) 등이 포함된다.

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은 양재 R&D혁신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을 비롯한 양재(1.26㎢))·우면(2.94㎢)·방배(1.35㎢)·내곡(6.2㎢)·신원(2.09㎢)·염곡(1.45㎢)·원지(5.06㎢)·서초동(0.92㎢)으로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면적 기준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등이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강남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 등을 포함해 총 50.27㎢로 유지된다. 시는 지난달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투기 차단을 위해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아파트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세력 포착 등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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