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구속심사 6시간 만에 종료

입력 2021-05-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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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주 지분이 많은 금호고속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15분께 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끝냈다. 박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심사가 종료되고 법원을 나서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총 1306억 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했고 그룹 전체에 동반 부실 우려를 촉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금호고속은 약 169억 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최소 77억 원과 결산 배당금 2억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산업 등에 총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계열사 그룹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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