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구속심사 6시간 만에 종료

입력 2021-05-12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주 지분이 많은 금호고속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15분께 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끝냈다. 박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심사가 종료되고 법원을 나서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총 1306억 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했고 그룹 전체에 동반 부실 우려를 촉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금호고속은 약 169억 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최소 77억 원과 결산 배당금 2억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산업 등에 총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계열사 그룹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800,000
    • +2.2%
    • 이더리움
    • 3,311,000
    • +2.44%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1.31%
    • 리플
    • 1,999
    • +0.86%
    • 솔라나
    • 125,500
    • +2.87%
    • 에이다
    • 375
    • +0.27%
    • 트론
    • 474
    • -0.21%
    • 스텔라루멘
    • 230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70
    • +0.73%
    • 체인링크
    • 13,440
    • +2.91%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