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체험 활동이 인턴십으로 바뀐게 대단한 허위인가"

입력 2021-05-11 0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딸의 체험 활동 확인서를 인턴십으로 변조한 혐의와 관련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며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와 보조금 의혹 관련 변론이 열렸다.

변호인은 정 교수가 딸의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변조해 위조됐다고 판단한 1심 판단과 관련해 “과장이 있을 수 있고 미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부 허위라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확인서 제목을 체험활동 확인서에서 인턴십 확인서로 변경해 이 부분이 허위라고 1심이 판단했는데, 체험활동 확인서와 인턴십 확인서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바꾼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느냐”며 “만약 피고인이 바꿨다면 왜 바꿀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정 교수는 "(딸)아이가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확인서를 받을 때는 대학생이었다"며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때는 고등학생이었지만, 확인서를 요청할 당시는 고려대에 다니는 상황이라 틀도 인턴십 확인서로 바꾸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2009년에 체험활동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받았는데 2013년에 받을 때는 제목이 인턴십 확인서로 바뀐 것 같다"며 "체험활동과 인턴십의 표현상 차이가 대단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정도로 허위성을 만들어 내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단국대 인턴십 확인서는 1심에서 허위라고 판단한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스펙 가운데 하나다. 정 교수 딸은 2007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체험 활동을 하고 논문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뒤 체험활동 확인서를 받았다. 정 교수가 이 확인서 제목을 인턴십 확인서로 바꿨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이다.

한편 정 교수는 동양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에너지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2: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174,000
    • +4.28%
    • 이더리움
    • 3,475,000
    • +8.46%
    • 비트코인 캐시
    • 705,000
    • +2.62%
    • 리플
    • 2,346
    • +10.66%
    • 솔라나
    • 140,500
    • +4.54%
    • 에이다
    • 429
    • +7.52%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267
    • +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10
    • +3.37%
    • 체인링크
    • 14,630
    • +5.03%
    • 샌드박스
    • 132
    • +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