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고액 체납자 6명 가상화폐 1억4700만원 압류

입력 2021-05-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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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랑구)
(사진제공=중랑구)

서울 중랑구는 고액 체납자 6명이 암호화폐로 숨겨놓은 가상자산 1억4700만 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4곳에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5명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조회를 요청했다. 이 중 6명의 보유 사실을 확인했고 총 체납액 1억4700만 원에 대한 가상자산을 압류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5월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근거한 것이다. 개정된 법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기존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의심거래 보고, 고객 본인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압류조치를 통해 편법수단으로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구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고액 체납자의 납세회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압류대상을 가상화폐까지 확대함으로써 체납세 징수를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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