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갑자기 날아온 내용 증명...“침해 사실 없어도 합의”

입력 2021-05-10 05:00 수정 2021-05-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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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비용 수백만원, 비용 부담에 대부분 등록 소홀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A사는 최근 경찰서로부터 ‘타사 지식재산권(IP)을 침해했다’며 출석 통보를 받았다.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하고 있어 업계에 안 좋은 소문이 날까 두려워 합의를 제안했다. 실제 침해 사실은 없었지만, 1000만 원을 배상하고 나서야 고소는 취하됐다.

스타트업 간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특허 침해 주장을 무기로 삼는 일도 있다. 경고장이나 소송장을 협박 도구로 사용해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권리를 뺏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3월 기준 한 달간 특허심판원에서 심결된 당사자계 심판은 총 337건(△무효 83건 △취소 212건 △권리 범위 42건)이다. 이 중 인용된 심결은 222건으로 나머지는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 취하됐다. 미결되거나 심판까지 가지 않고 협상한 건수를 포함하면 기업 간 특허 분쟁 건수는 상당하다.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견제 수단으로서 침해를 주장하는 때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과도한 경쟁으로 불필요한 분쟁과 손해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배경에는 스타트업의 소홀한 특허 출원과 인지 부족이 있다. 통상 특허 출원부터 심사 통보를 받기까지 평균 1년 1개월이 소요된다. 출원 비용도 한 건당 평균 300만~400만 원으로 사업을 막 시작한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특허 등록을 하지 않으면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경기도에서 개인사업자로 2년간 기업을 운영한 B 씨는 충청도 소재 회사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놀란 마음에 특허법인을 찾아 조언을 구했지만, 상표권이 등록돼 있지 않은 만큼 상호를 변경하고 일정 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주목을 받으면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간 분쟁도 늘고 있다. 마케팅이나 디자인 유사성을 근거로 서비스 중단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일도 있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블러핑(bluffing)으로 경고장을 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를 처음 받아 본 초기 창업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일부 법무법인의 경우 소송을 부추기기도 한다. 영세한 스타트업은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합의가 쉬우므로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기술 유출과 침해에 대한 조언부터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기술침해 행정조사, 법무지원단),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기술 보호 자문), 특허청(부정경쟁 조사단),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기술 지킴 서비스), 기술보증기금(기술 지킴이) 등 다양한 기관에서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 변리사는 “유사한 사례가 매우 많은데 침해 사실이 없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본인이 가진 권리를 우선 특정하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비용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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