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 나무라서 화 나 때렸다" 택시 기사 폭행한 20대 남성…피해자는 중환자실

입력 2021-05-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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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 때린 20대 남성 구속
"토한 것 나무라자 화가 나서 때렸다"
가해자 엄벌 요구하는 국민청원 등장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A 씨는 이날 구속됐다.  (연합뉴스)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A 씨는 이날 구속됐다. (연합뉴스)

구토 시비를 이유로 택시기사를 마구잡이로 폭행한 20대 남성 박 모 씨가 구속됐다.

박 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 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리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7일 구속됐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사가 구토한 것을 나무라자 화가 나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촬영 영상에는 5일 오후 10시께 박 씨가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 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리고 폭행한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목격자 촬영 영상에는 5일 오후 10시께 박 씨가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 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리고 폭행한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목격자가 찍은 영상에는 박 씨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박 씨는 택시 기사의 목 주변을 수차례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쓰러진 피해자 A 씨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주먹을 피하려고 했으나 박 씨는 폭행을 계속했다. A 씨는 영상 말미에 몸을 움직이지 않으며 정신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박 씨는 신고를 받고 순찰차가 등장했을 때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심지어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던 시민을 위협하고 경찰에게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사건 당시 마스크 착용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 A 씨는 60대 남성으로 박 씨의 아버지뻘이다. A 씨는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뒤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뇌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족은 KBS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많은 분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인 A 씨가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폭행 경위를 파악하고, 택시 안에서도 폭행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수거해 조사할 예정이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박 씨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7일 올라왔다.

자신을 "영상에 나오신 택시 기사님의 딸뻘이 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가슴이 매우 아프고 분노스러운 일에 대해서 청원을 하려고 한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그는 "영상을 보는 내내 입을 틀어막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심지어 눈물이 났다"며 "영상에 나온 이 남성을 꼭 엄격히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9일 오후 1시 현재 62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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