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 1시간 늦자 45만 원 추가?…제주 렌터카 ‘바가지 논란’

입력 2021-05-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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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렌터카업체가 승용차 반납이 1시간 늦어졌다고 45만 원의 추가 요금을 받아 바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20대 대학생 A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5시부터 5월 1일 오전 8시까지 총 39시간 동안 예약대행업체를 통해 엑센트 차량을 15만7100원에 빌렸다.

반납 당일 서귀포시에서 출발한 A 씨는 제주시로 가던 중 짙은 안개를 만났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던 중 업체 측에 연락해 반납이 다소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체는 차량 인수 전 렌트 시간 연장 불가를 안내했고, 다음 예약 손님이 있으면 다른 차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을 A 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업체는 다음 예약 고객이 도착해서 화를 낸다면서 현재 중형승용차인 K5로만 대차가 가능하기에 연장 시간 1시간에 대한 비용 1만 원과 5월 1일부터 4일까지의 K5 대여 요금에서 엑센트의 대여 요금을 차감한 것을 합해 총 45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A 씨는 K5와 엑센트 요금의 차이가 44만 원이나 된다는 것과 이에 더해 다른 예약 손님의 차량 업그레이드 비용을 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업체 측에서 또 다른 추가 요금을 자신에게 요구할 것이란 생각과 자칫하면 비행기를 놓칠지 모른다는 걱정까지 더해져 결국 45만 원을 추가 부담했다.

A 씨는 결국 렌터카 예약대행업체와 해당 렌터카의 행태를 제주도청과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접수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해당 렌터카 업체의 신고 요금과 대여약관 등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제주도 교통정책과에 통보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렌터카업체에서 “신용카드 결제 취소 후 정정된 금액으로 재결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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